차량 2대 받은 제주도 공무원 징역 4년-벌금 4천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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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대 받은 제주도 공무원 징역 4년-벌금 4천만원 선고

한라일보 2026-05-14 11:25: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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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관급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서범욱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도청 공무원 5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천28만3천731원을 명했다.

또 뇌물 제공 혐의를 받는 모 전기통신공사 업체 대표 40대 B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4급 서기관인 A씨는 2020년 4월께 정보통신시스템 유지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관급 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 B씨로부터 4천여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데 이어 이듬해 3천여만원 상당의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지난해 4월 B씨에게 텔레그램으로 "500만원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해 현금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제공받은 차량을 자신과 아내 명의로 등록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차량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에게 차량을 받은 대신 2천만원 상당 중고차를 넘겼고, 차액 등은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조달청을 통한 용역 계약 특성상 A씨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번 사건에 뇌물의 대가로 볼 구체적인 혜택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 측은 대가성이나 청탁, 혜택 등은 없었다고 하면서도 "회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차량 등을 제공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 법정 진술과 관련 증거에 따라 A씨가 이 사건에서 받은 재산상 이익이나 금전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대가성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7천만원 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단지 친한 동생에게 돈을 빌렸을 뿐'이라며 본인 책임을 회피했다"며 "다만 형사 처벌이 없는 초범이고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하며 훈장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A씨와 마찬가지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노골적인 청탁이 없었고 형사 처벌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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