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래종 ‘단김’ 불법 양식·종자 유통 단속 강화…해양생태계 교란 차단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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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래종 ‘단김’ 불법 양식·종자 유통 단속 강화…해양생태계 교란 차단 나선다

코리아이글뉴스 2026-05-14 11:2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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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창김과 단김 비교. (사진=해양수산부)
곱창김과 단김 비교. (사진=해양수산부)

정부가 외래종 김인 ‘단김’의 불법 양식과 종자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14일 국내에 자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단김(Pyropia haitanensis)의 불법 양식을 근절하기 위해 종자 유통 단속과 함께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계도·홍보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김은 중국 남부와 대만, 일본 남부 등 아열대 해역에 서식하는 외래종으로, 식감이 질겨 중국에서는 주로 스프용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생태계 교란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2015년 단김의 국내 양식용 이식 승인을 불허한 바 있다. 현재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김은 참김, 둥근돌김, 모무늬돌김, 방사무늬김, 잇바디돌김 등 5종뿐이며 단김은 허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불법 반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김 종자를 생산·판매하다 적발돼 처벌받은 사례가 발생하면서 단속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일부에서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단김이 제주 해역에 자연 서식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국내 양식 및 식품 원료 합법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 어업인 등은 지난 2월 제주 해역에서 김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해당 시료는 단김이 아닌 국내 자생종인 곱창김(잇바디돌김)으로 확인됐다.

또 국립수산과학원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연안 692개 지점에서 채집한 김 시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단김의 국내 자생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단김 양식과 종자 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종자가 실제 유통되기 전에도 조사와 단속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검토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고수온에 강한 국산 김 품종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신품종으로 등록되지 않은 수산식물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할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승인받지 않은 수산자원을 이식·유통·보관·판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곱창김과 같은 우리 고유의 우수한 김 자원을 보호하는 것은 K-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이라며 “국내 김 양식산업 보호를 위해 단김 불법 양식 근절에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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