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통과자본시장법·하도급법·할부거래법 등 7건 처리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오전 법안1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상 특례를 두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을 경우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AI 기술 개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활용이 가능한 사안은 ▲익명 또는 가명 처리로는 AI 기술 개발이 곤란한 경우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경우 ▲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로 한정했다.
의원들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쿠팡 사례에서 보듯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 (AI가) 학습을 끝내면 사후에 거둬들일 수 없다"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후적으로라도 개인정보 이용 과정에 개입하고 모니터링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셔야 한다. 시행령 등으로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AI 개인정보 특례) 관련법이 여러 개인데, 무분별하게 개별법으로 열어놓는 것보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게 하자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며 "그러려면 법령 정비가 필요한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협의해 따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면서도 AI 혁신을 위해서 일정하게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어려운 과제인 만큼 개보위가 힘써서 잘 준비하고 법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전체회의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권을 강화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상장법인 합병 시 주가 외에도 자산 가치, 수익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가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대해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처리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자가 수사당국 등에 협조하면 형을 깎아주는 '리니언시 제도'(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추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이관될 예정이다.
정무위는 이날을 끝으로 22대 국회 전반기 회기를 마무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지난 2년간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셔서 원만하게 잘 운영할 수 있었다.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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