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 청원경찰서는 부부싸움을 한 뒤 남편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19분께 청주 내수읍의 한 공터에 주차된 남편의 1t 트럭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과 말다툼을 한 남편이 집을 나가자 이에 격분해 차량 적재함에 실려있던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20여분 만에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됐지만 차량이 전소됐다.
당시 A씨의 남편은 인근 SUV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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