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폐업 농가·음성 사육 특별 점검…위반 시 지원금 환수 및 시설 폐쇄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2월 개 식용 완전 종식을 앞두고 올해 하반기 육견 농가의 조기 폐업 유도와 음성 사육 방지를 위한 집중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4년 8월 '개식용종식법' 시행 이후 육견 농가 폐업을 지원해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체 개 사육 농장 1천537호 가운데 약 82%인 1천265호가 폐업을 완료했으며 현재 272호가 운영 중이다.
사육 규모가 큰 농가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 등으로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오는 8월까지 미폐업 농가와 이미 폐업한 농가를 대상으로 신규·음성 사육 여부를 특별 점검한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폐업지원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에 대해서도 불시 점검을 실시해 증·입식 행위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오는 9월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이행계획 미준수 농가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 조치와 시설 폐쇄명령 등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법 시행일과 금지 행위, 처벌 규정 등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전업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우수 농가 현장 견학과 그룹 멘토링 등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분기별로 지방정부의 지원금 집행 상황을 점검해 조기 폐업 증가에 대비할 방침이다.
최경철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장은 "개 식용 종식은 단순한 산업 구조 변화에 그치지 않고 동물복지와 국민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 과제"라며 "남은 기간 현장 관리와 농가 지원을 병행해 내년 2월 종식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athe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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