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가 80% "사육밀도 개선하겠다"…동물복지 이행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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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농가 80% "사육밀도 개선하겠다"…동물복지 이행 확산

연합뉴스 2026-05-14 11: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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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 시행 앞두고 이행계획서 제출 잇따라…정부, 융자·규제 완화 지원

양계장 양계장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세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농가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산란계 최소 사육 면적 기준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계란 수급과 가격 변동성 등을 고려해 내년 9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최근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기존 관행 사육 기준(마리당 0.05㎡)을 유지 중인 농가는 지난해 8월 718개소에서 이달 기준 655개소로 약 9% 감소했다.

특히 현재 남아 있는 관행 사육 농가 655개소 가운데 약 80%인 521개소가 사육밀도 개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농가들의 시설 개선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부터 약 1천250억원 규모의 융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건폐율 완화와 케이지 단수 확대 등 규제 개선도 병행 추진 중이다.

김경운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센터장은 사육밀도 완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우려에 대해 "연구 결과 개선된 케이지에서 사육할 경우 오히려 산란율 등 생산성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제출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 자금 부족과 규제에 따른 증축 제한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차질 없이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the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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