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일본 오사카에서 주행 중이던 전기버스가 기사의 의도와 다르게 조향되어 우측 벽면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방을 주시하던 기사가 왼쪽으로 핸들을 꺾었으나 버스는 좌우로 흔들리며 반대 방향으로 돌진했다.
이 차량은 오사카 시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오사카 메트로가 셔틀용 및 노선버스 활용을 목적으로 190대나 도입한 전기버스다.
운행 기간 내내 장애물 감지 제동 장치가 미작동하고 핸들과 바퀴가 따로 노는 등 결함이 끊이지 않았다.
일본 국토교통성의 조사 결과, 해당 버스는 예산을 절감하려던 오사카 메트로가 선택한 일본 신생 업체의 납품 차량이었으나, 실상은 단가를 맞추기 위해 들여온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버스였다.
조향과 제동에 이어 차축 결함까지 발견되자 오사카 메트로는 전 차량의 도입을 포기했다.
현재 100대가 넘는 버스가 주차장에 방치되어 현지에서 '전기버스 무덤'으로 불리고 있으며, 현지 언론은 최소 75억 엔(한화 약 71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결함과 기망의 이중주, 엄격한 책임 추궁
이와 같은 사안이 한국에서 발생했다면 납품업체는 다각적인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조향 장치의 불일치, 제동 장치의 미작동, 차축의 결함 등은 차량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되었거나 합리적인 대체 설계를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법리적으로는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상의 결함' 및 '설계상의 결함'으로 풀이된다.
만약 피해가 발생해 국내에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사건을 맡은 관할 법원은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결함에 대해 제조업자 측의 입증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쪽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의 취지에 따르면,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손해를 입었다는 점만 증명해도 결함과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특히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다면 최대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까지 적용될 수 있다.
원산지 둔갑과 공공계약 위반의 후폭풍
자국산으로 포장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버스를 납품한 행위 역시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의 취지에 따르면, 상품의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공중이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는 전형적인 부정경쟁행위로 해석된다.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기망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동시에 발생시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오사카 메트로와 같은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원산지를 속이고 납품한 행위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과 직결된다.
법리적으로는 납품금액에서 실제 납품된 중국산 제품의 시가를 공제한 금액만큼을 손해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납품업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책임을 물어 향후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는 강력한 행정적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Copyright ⓒ 로톡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