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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년 동안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온 아내를 의처증과 재산 문제로 의심하다 아령으로 내리쳐 살해한 남편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반찬 가져오라" 아내 불러내 잔혹한 범행
평소 가정폭력 성향이 강했던 남편 A씨는 아내 B씨(76)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며 재산을 빼돌린다는 의심을 품어왔다.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한 B씨는 2020년 10월경 딸과 함께 새로운 주거지를 구해 별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2021년 4월 13일 낮 12시경 "반찬이 떨어졌으니 만들어서 집으로 가지고 오라"며 B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불렀다.
그날 밤 10시경, A씨는 안방에서 B씨에게 "빼돌린 돈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오라"며 재차 추궁했다.
B씨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꾸 그러면 영창 간다"고 말하자 격분한 A씨는 침대 밑에 있던 길이 15cm, 무게 1kg의 아령으로 B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내리쳤다. 결국 B씨는 두부 다발성 좌열창에 의한 쇼크로 생을 마감했다.
법원 "범행 상세히 기억…심신미약 아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평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치매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직후의 상황 등을 매우 상세하게 진술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범행 직후 경찰이 도착하기 전 미리 교도소에 갈 것을 대비해 점퍼 주머니에 세면도구를 챙겨놓는 등 자신의 행위와 결과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아내의 외도 증거로 내세운 통장 속 다른 남자의 이름 역시 무려 20여 년 전의 일이었으며, 법원은 이를 치매가 아닌 피고인의 오랜 의처증 성향으로 파악했다.
1심 징역 13년에서 항소심 징역 10년으로 감형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십 년간 피고인의 괴롭힘에 시달려왔고, 무차별적인 피고인의 공격에 제대로 저항도 못한 채 극심한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은 배척했다. A씨가 범행 이후인 2021년 10월경 치매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 중이기는 하나, 이는 수감생활 중 발병했거나 증세가 진행된 것으로 보일 뿐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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