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6일 한남동 소재 단독주택을 부영주택에 255억원에 매각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8일 완료됐다.
이 주택은 지하 1층~지상 2층 단독주택으로, 정 회장이 2018년 9월 모친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으로부터 약 161억원에 사들였다. 정 회장이 거둔 시세 차익은 약 94억원이다.
앞서 이 총괄회장은 2013년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130억원에 사들인 뒤 5년 만에 정 회장에게 매각했다.
정 회장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도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로 알려져 있다.
이달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만큼, 이후 매각 시에는 약 94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가산된 양도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었다.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때 기본세율(6~45%)에 20~30%p의 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다.
한편 부영주택은 새로 매입한 주택 부지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