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상습 체납 차량 과태료' 모바일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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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상습 체납 차량 과태료' 모바일 안내문 발송

연합뉴스 2026-05-14 09:50: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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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시민들이 바쁜 일상 중 과태료 납부 기한 경과 또는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해 체납자가 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비대면 체납 안내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안내 대상은 차량 과태료 중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책임보험 미가입과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체납자 중 체납 건수가 2건 이하인 자다.

카카오톡 알림 발송 건수는 총 8천712건, 규모는 약 33억원에 달한다.

시에 따르면 차량 관련 과태료는 장기 체납 시 납부 기한 경과 첫 달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월 1.2%씩 최장 60개월간 가산돼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누적될 수 있다.

알림톡을 확인한 시민은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 계좌, 자동응답서비스(ARS ☎142-211), 인터넷(위택스, 지로)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바일 맞춤형 안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세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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