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은 14일 자신의 SNS에 김장호 구미시장을 향해 “결국, 어떤 식의 사과도 하지 않으시네요. 그것이 신념 때문이라면 소름 끼치게 무섭고 체면 때문이라면 애처롭게 우습다”며 ”말씀 드린 대로 항소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대리인을 기존의 두 명에서 다섯 배를 늘려 총 열 명으로 꾸리겠다“며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독단적이고 반민주적 결정으로 실재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자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국가배상법에 맹점은 없는지 철저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박남준 부장판사)은 지난 8일, 가수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500만 원, 소속사 드림팩토리에 7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공연을 예매했던 관객 100명에게도 각각 15만 원씩 배상할 것을 선고하며, 지자체의 부당한 행정 처리가 일반 시민에게 끼친 정신적 피해를 인정했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24년 12월,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승환의 35주년 콘서트를 이틀 앞두고 구미시가 대관을 전격 취소하며 시작됐다. 당시 구미시는 안전상의 이유를 내세웠으나, 실질적으로는 이승환 측이 ‘정치적 발언 금지 서약서’ 요구를 거부한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환 측은 지자체의 일방적인 대관 취소가 부당하다며 2억 5000만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 판결 후 이승환은 김장호 시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솔직한 (사과) 한마디만 하신다면 피고 김장호를 포함해 1심 판결 전부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하 이승환 입장 전문
결국,
어떤 식의 사과도 하지 않으시네요.
그것이 신념 때문이라면 소름 끼치게 무섭고
체면 때문이라면 애처롭게 우습습니다.
말씀 드린 대로 항소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소송대리인을 기존의 두 명에서 다섯 배를 늘려 총 열 명으로 꾸리겠습니다.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독단적이고 반민주적 결정으로 실재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자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국가배상법에 맹점은 없는지 철저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김장호 씨가 다시는 법과 원칙, 시민과 안전이라는 스스로에게 없는 가치들을 쉽사리 내뱉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호 씨가 제 공연을 취소하며 말했듯,
인생을 살 만큼 산 저는 음악씬의 선배로서 동료로서 사회와 문화예술의 공존과 진일보에 기여할 수 있는 판례를 남기고자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자체의 입맛에 따라 대관을 불허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편협하고 퇴행적인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소송의 판결로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의 남용을 멈춰 세우겠습니다.
시장님.
이번엔 세금 쓰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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