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금감원 제도개선 논의 세미나
작년 퇴직연금 수급개시 인원 10명 중 8명은 일시금 수령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정부는 퇴직연금이 단기 자금이 아니라 '평생 소득'으로 인식되고, 실제 노후 대비 기능을 잘 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연금 상품 다양화와 연금 수령 확대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의 장수 리스크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후 자금이 부족해지는 위험(장수 리스크)에 대응해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작년 퇴직연금을 수급 개시한 60만1천명 중 50만2천명(83.5%)이 일시금으로 수령했고, 연금 형태로 수령한 인원은 9만9천명(16.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작년 연금 수급자 중 약 82%가 10년 이하의 단기 연금을 선택하고 있으며, 5년 이하 17.5%, 5~10년 64.3%, 10~20년이 15.9%, 20년 초과는 2.3%에 불과해 장기 연금 수령 비중도 낮은 수준이었다.
정부는 "여전히 다수의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목돈' 또는 단기 자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일시금 수령 또는 단기 연금 선택이 일반화되면 기대수명 증가로 길어진 노후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 흐름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은퇴 이전 단계에서의 조기 인출을 최소화해 퇴직연금이 노후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이직 과정 등에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해지를 통한 일시금 인출을 지양하고, 담보대출 등 대체수단 활용을 통해 연금 수령 시점까지 적립금을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신탁형 가입자의 연금 수령 기간 장기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신탁형 계약은 종신연금이 생존기간에 따라 적립금 전액 반환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입이 제한되며, 일부 사업자는 연금 수령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망 시 잔여 적립금을 반환하는 구조의 종신연금 상품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일반 종신연금 선택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금 수령 기간 중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상품 개발 필요성도 논의됐다.
자산배분투자를 통한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낮은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등 연금 수령 시기에 적합한 연금 상품 활성화 방안이 거론됐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퇴직연금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목돈'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평생소득'인 만큼 노후 대비를 위한 원래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도록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장기간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상품 구조를 정비하고 가입자의 노후 소득 전반을 고려한 컨설팅 역할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서명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향후 도입될 기금형 제도에서도 연금 상품 다양화, 인출기 맞춤형 솔루션 제공 등 가입자의 연금 수령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사업자 및 관련 협회와 하반기 중 퇴직연금 가이드북을 제작 발표할 예정이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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