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알려지나요?" 촉법소년 아청법 범죄, 법적 원칙과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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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알려지나요?" 촉법소년 아청법 범죄, 법적 원칙과 현실

로톡뉴스 2026-05-14 09:05: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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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 아청물 소지·시청 혐의로 보호처분을 받아도 소년법의 비밀보장 원칙에 따라 법원이 학교에 직접 통보하지는 않는다. / AI 생성 이미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시청·소지한 혐의로 보호처분을 받게 될 경우, 이 사실이 학교에 통보될까?

소년법은 당사자의 장래를 위해 '비밀보장'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법적 원칙과 별개로 현실에서는 정보가 알려질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법원 통보는 없다…소년법의 엄격한 '비밀보장' 원칙

자녀가 아청법 위반으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은 '학교 통보'와 그로 인한 '낙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학교에 사건 내용을 직접 알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현행 소년법이 촉법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 복귀를 최우선 가치로 삼기 때문이다.

김경태 변호사는 "소년법은 촉법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사건의 비밀보장이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년법 제70조는 재판, 수사 등 법적으로 필요한 경우 외에는 사건 내용에 관한 어떤 조회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보호처분 사실이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한 소년법 제32조 제6항 역시 이 원칙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처분 이행 과정'에서 새는 정보…예외는 존재한다

이러한 법적 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학교가 사건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변호사들은 특히 '보호처분 이행 과정'을 주요 경로로 꼽는다.

이상민 변호사는 "가정법원에서 학교에 통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후 처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학교에 알려질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가령,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을 관리·감독하는 보호관찰관이 학생의 학교생활 파악 등을 위해 학교 측과 협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보가 공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성현 변호사는 "예를 들어 소년보호관찰관의 지도나 처분 이행과 관련한 상황에서 학교와의 협조가 필요할 경우 해당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라고 부연했다.

이 외에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나 참고인이 같은 학교 학생이거나, 학교 측이 먼저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소년부에 통고하는 경우에도 정보가 알려질 수 있다.

학교가 알게 되면? '자체 징계'는 가능…이중처벌은 아냐

만약 학교가 사건을 알게 됐다면, 학교 차원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을까?

이는 법원의 소년보호처분과는 별개의 문제다. 김솔애 변호사는 "학교에 사건이 전해질 경우, 학교는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징계는 학교의 내규와 교육청 방침에 따라 이루어지며, 상황에 따라 학교의 경고, 출석 정지, 학급 이동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보호처분과 학교의 징계는 법적 성격이 달라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다만 김경태 변호사는 "학교 차원의 징계는 원칙적으로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안이나 학교 교육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학교 외부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이중처벌 성격의 징계는 지양되고 있습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보호처분 사실 자체를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소년법의 대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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