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1인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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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1인당 10만원

경기일보 2026-05-14 09:04: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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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제공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제공

 

시흥시가 약 37만명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3월30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시민이다.

 

다만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제외된다. 1차 지급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도 2차 신청 기간에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7월3일까지며, 혼잡을 막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청은 온라인(신용·체크카드, 모바일 시루)과 오프라인(신용·체크카드 제휴은행 영업소, 선불카드 각 동 행정복지센터) 모두 가능하다.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시흥화폐 시루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을 모바일 시루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처로 등록된 주유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이용 전 등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사용 기한은 오는 8월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쓰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시의 2차 지급 대상자는 약 37만명 규모로, 1차 대비 지급 대상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시는 보다 체계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조 인력을 전담 창구에 추가 배치하고, 접수용 장비와 민원 응대 환경도 확대 지원해 현장 혼잡과 대기시간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시민과 요양시설 입소자 등 직접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강화한다.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지급률 제고에도 힘쓸 예정이다.

 

박건호 일자리경제과장은 “2차 지급은 대상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만큼 보다 촘촘한 현장 운영과 신속한 민원 대응이 중요하다”라며 “시민들이 불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인력과 행정 지원을 강화해 지원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4월27일부터 8일까지 1차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전체 대상자의 90.8%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기록했다. 당시 각 동 행정복지센터 전담창구 운영과 통장협의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고, 고령자 및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 5백여명에게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 불편 최소화에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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