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노동 뿌리뽑겠다" 노동부, 연말까지 포괄임금 오남용 지역 현장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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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노동 뿌리뽑겠다" 노동부, 연말까지 포괄임금 오남용 지역 현장감독

아주경제 2026-05-14 08:52: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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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포괄임금 오남용에 따른 '공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포괄임금 다수 활용 사업장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감독에 나선다. 첫 감독은 구로·가산디지털단지 내 업체들이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올해 연말까지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이 진행된다. 이는 지난달 9일 시달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의 현장 안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포괄임금은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사전에 임금을 정한 뒤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이다. 다만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수당 등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고정OT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침을 통해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고정OT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과 비교해 약정 금액이 적을 경우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만일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괄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를 도입하면 안된다는 것도 분명히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경우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 제도, 재량근로시간 제도 등 근로시간 계산 특례 제도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해당 지도지침 시행 후 지난달 말까지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42건으로 전년 동월(13건) 대비 신고건수가 급증했다. 이에 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상시 감독체계를 가동한다. 

감독은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과 소속 산업단지 사업장 중 법 위반 의심 업체를 대상으로 매달 1개 권역씩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첫 감독은 폭언과 눈치주기로 자발성을 가장한 강압적 야근, 주 70시간 이상 근무하던 워킹맘의 실신, 출퇴근 시간 허위 기록 제보 등이 접수된 구로·가산디지털단지 내 업체가 대상이다.

또 포괄임금 오남용 사례들을 손쉽게 제보할 수 있는 익명신고센터를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에도 나선다. 포괄임금 활용 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주행하는 이동형 홍보버스를 운영하고 직장인 전용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관련 배너를 게시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익명 제보를 받은 사업장은 모두 면밀히 살펴 청년과 취약 계층의 노동 가치를 훼손하는 공짜노동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라며 "공짜노동 등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익명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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