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부르는 게 값이었던 도수치료 가격을 정부가 직접 정하고 치료 횟수까지 제한하는 관리급여 제도가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기 위해 세부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유력하게 검토되는 수가는 1회 30분 기준 4만원대 초반인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현재는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평균 가격이 약 11만원이다. 정부는 5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4만원 또는 4만3천원 안 중에서 최종 가격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도수치료 이용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치료 횟수도 제한된다. 일반 환자는 주당 2회, 연간 15회까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술 이후 재활이 필요한 환자에 한해 추가 9회를 인정해 최대 24회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해진 횟수를 넘겨 시행한 치료는 건강보험은 물론 환자 본인에게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임의 비급여’로 간주된다. 과도한 도수치료 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강도 높은 제한책을 꺼내든 배경에는 비급여 중심 진료 구조가 의료 인력 불균형을 심화시켰다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비교적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도수치료 분야로 의료진이 몰리면서 응급의료나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현장의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도수치료 시장의 과잉 팽창을 억제하면 필수의료 분야로 인력이 다시 분산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도수치료 수가를 낮게 책정한 것은 전문 의료행위의 가치를 지나치게 떨어뜨리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치료 과정에는 전문 인력과 시설 운영 비용이 수반되는데 현재 제시된 수준으로는 운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규제가 결국 시장 위축으로 이어져 환자들의 치료 선택 폭만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제도 개편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는 분위기다.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 비급여 진료가 실손보험료 상승과 의료비 증가를 부추겨왔다며 정부 대책을 환영했다. 이어 도수치료뿐 아니라 신경성형술, 체외충격파치료 등 다른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관리 체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월19일 공포해 즉시 시행했다.
해당 개정령은 ‘관리급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선별급여 실시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해 비급여 중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했다.
이를 통해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을 설정해 본인부담률 95%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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