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천교통공사 '폭파 협박' 10대에 손해배상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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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교통공사 '폭파 협박' 10대에 손해배상 청구 검토

경기일보 2026-05-14 08:0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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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20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교통공사 본사 앞. 폭발물 신고가 접수돼 경찰특공대가 불을 킨 채 수색을 벌이고 있다. 장민재 기자
지난 4월20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교통공사 본사 앞. 폭발물 신고가 접수돼 경찰특공대가 불을 킨 채 수색을 벌이고 있다. 장민재 기자

 

경찰이 인천교통공사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경기일보 4월20일 인터넷판)한 10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한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군(18)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군은 4월20일 오후 5시56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인천교통공사 사옥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다.

 

당시 병원에 입원 중이던 A군은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이 같은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전화를 걸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협박으로 경찰은 특공대 등을 투입, 3시간가량 사옥 일대를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내부에서는 A군의 범행으로 시민 불안이 커지고 공권력이 낭비된 만큼 형사 처분과 별도로 민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2025년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폭파 협박범들을 검거하고 있으며, 유사 범죄가 잇따르자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A군의 범행이 한 차례에 그쳤고 반복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소송 필요성을 신중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인천청은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거쳐 고등학교 폭발물 협박범 B군에게 7천만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B군은 지난해 9∼10월 재학 중인 인천 서구 지역 고등학교와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 지역 학교,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119안전신고센터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 파악된 B군의 협박 글은 모두 13건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은 반복적으로 범행했지만 A군은 한 차례 출동한 사례”라며 “피의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송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B군의 경우 검찰 지휘를 받아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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