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주 비켜!"…안정적 배당에 절세까지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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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주 비켜!"…안정적 배당에 절세까지 '굿'

데일리임팩트 2026-05-14 08:00: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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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6년 5월 13일 14시 36분에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TV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리츠 관련 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국내 상장 리츠가 일반적인 배당주식을 넘어선 독보적인 인컴(Income)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정부의 ‘2026 경제성장전략’에 담긴 세제 지원책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13일 리츠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상장 리츠는 총 25개 종목이다. 이들 리츠의 지난해 평균 배당수익률은 7.3% 다. 상위 10개 리츠의 배당률은 7.4%다.


일반적인 고배당주의 평균 배당수익률이 4~5% 임을 감안할 때 국내 상장 리츠의 배당수익률은 매력적인 수준이다. 최근 지속된 저금리 기조 속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에겐 리츠가 독보적인 인컴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리츠가 일반 배당주나 배당 ETF(상장지수펀드)와 차별화되는 가장 큰 차이는 배당의 강제성과 안정성이다. 일반 기업은 실적이 좋아도 이사회의 결정이나 경영 상황에 따라 배당을 줄이거나 거를 수 있다. 이른바 ‘주주환원정책’이라는 모호한 약속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다.


반면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한다. 배당 재원 역시 변동성이 큰 사업 수익이 아니라, 물가 상승과 연동된 임대료라는 실물 기반의 현금 흐름에서 나온다. 인플레이션 시기에 임대료 상승을 통해 수익을 보전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위원은 “리츠는 주주환원정책과 무관하게 법령상에서 보호되는 배당 성향을 갖추고 있다”며 “확실한 배당 메리트 덕분에 정부의 분리과세 혜택이 직접적인 수혜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상장 리츠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9.9%)도 시장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일반 금융상품 투자 시 15.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리츠를 5000만원 한도 내에서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9.9%(지방세 포함)의 저율 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최고 49.5%에 달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을 안고 있는 고액 자산가들에게 리츠의 9.9% 저율 분리과세는 실질 수익률을 방어할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일반 배당주와 달리 리츠 분리과세는 종합소득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세후 수익률을 중시하는 영리한 자산가층이 리츠 시장으로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다만 세제 혜택이 곧바로 시장의 변동성 완화나 주가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단순히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리츠 주가가 곧바로 우상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박세라 연구위원은 “장기 투자 목적의 개인 비중이 늘어난다고 해서 리츠의 변동성이 낮아진다는 상관관계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며 “과세 혜택이라는 요건 하나만으로 시장 안정을 충족시키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리츠 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체급 자체가 커져야 한다는 진단이다.


박 연구위원은 “전반적인 시가총액 규모 확대와 유통 주식 수 확보 등 리츠 상장 시장의 성숙도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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