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4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4일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 3월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측은 심리 일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당시 어도어 측은 변론기일을 약 2개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고, 다니엘 측은 의도적인 '소송 장기화'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어도어 측은 다퉈야 할 쟁점이 많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연 의도가 없다고 맞섰다.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어도어 측은 대리인단을 전면 교체했다. 그간 어도어 측을 대리해 온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인 5명은 지난달 전원 사임계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어도어는 법무법인 리한 소속 변호사 4명을 선임하고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변론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이 전속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면서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에게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4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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