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각종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설정한 대방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3일 소회의(주심 황원철 상임위원)를 열어 대방건설이 수급 사업자들과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자담보 유보금과 폐기물 처리비 전가 특약을 설정한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 14일까지 159개 수급 사업자와 총 482건의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총계약 금액의 10%를 하자 보수 보증금 명목으로 예치하게 하거나 수급 사업자가 하자보수 보증 증권을 제출할 때까지 최종 총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을 거절·보류할 수 있다는 약정을 계약서에 넣었다.
이는 공사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보수를 이유로 하도급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는 이른바 ‘하자담보 유보금’ 특약이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공사를 마칠 때까지 하도급 대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는 이 같은 유보금 설정이 정당한 사유 없는 지급 유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통상 하자보수 보증금은 공사 완료 후 하도급 대금의 10%를 따로 떼어 마련하는 구조인데, 대방건설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별도의 유보금을 설정해 수급 사업자의 자금 흐름을 제약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수급 사업자들은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유보율을 5%로 낮춰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방건설은 내부 검토 과정에서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2022년 3월 15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해당 유보금 특약을 삭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미 체결·이행된 다수 계약에서 하도급업체에 불이익을 준 만큼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와 별도로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수급 사업자들과의 하도급 계약에서 폐기물 처리비가 당초 계약에 책정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전액을 수급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방건설은 실제로 초과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를 수급 사업자들의 기성금(공사 대금)에서 공제했으며, 이 같은 공제 처리에 대해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수급 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기도 했다.
관련 법령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책임과 비용 부담의 주체를 원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방건설이 일률적으로 초과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한 것은 법 취지에 반하는 부당 특약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건설업계에서 하자담보 유보금 설정, 폐기물 처리비 등 각종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관행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하도급업체들은 거래 단절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부당함을 알면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같은 구조적 취약성을 고려해 공정위가 이번 사건은 직권 조사로 들여다봤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유예하는 유보금 설정 등 부당 특약 설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재를 계기로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불공정 특약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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