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러시아인 체포·기소되면 군 투입"…러 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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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러시아인 체포·기소되면 군 투입"…러 법안 가결

연합뉴스 2026-05-13 22:34: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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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우크라이나 루한스크 전선에서 대전차유도미사일 쏘는 러시아 군인 지난 7일 우크라이나 루한스크 전선에서 대전차유도미사일 쏘는 러시아 군인

[러시아군 31기계화소총연대 제공/타스=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러시아 의회는 해외에서 자국민이 사법처리 대상이 됐을 경우 러시아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타스, 인테르팍스 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은 이날 본회의에서 러시아 국적자 보호를 위해 러시아군 부대를 해외에서 운용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관할하는 형사사법 사안과 관련해 러시아 국민이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 구금, 형사 기소 등을 당했을 때 적용된다.

또 러시아가 체결한 국제조약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에 기반하지 않은 국제기구가 러시아인을 사법처리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현행 러시아 연방안보법 8조는 이미 다른 나라나 국제기구가 러시아의 국익 등에 반하는 결정을 할 경우 러시아 대통령이 '시민 보호를 위한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새 법안을 통해 병력 동원이 가능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셈이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5년째에 접어들면서 그간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해온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직접적인 위협을 거론하며 국방력 강화에 나서는 흐름 속에 나온 움직임이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은 이 법안과 관련해 "서방의 사법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는 이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볼로딘 의장은 "서방 국가들은 국제 규범과 규칙을 무시하고, 주권 국가의 내정에 노골적으로 간섭하며, 개인을 불법적으로 박해하는 것을 일상화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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