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승연 국힘 연수갑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정치적 책임 영역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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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승연 국힘 연수갑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정치적 책임 영역으로 봐야”

경기일보 2026-05-13 20:10: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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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연 전 국민의힘 연수구갑 당협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천효력 가처분 신청서를 낸 뒤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정승연 위원장 제공
정승연 전 국민의힘 연수구갑 당협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천효력 가처분 신청서를 낸 뒤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정승연 위원장 제공

 

정승연 전 국민의힘 인천 연수갑 당협위원장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전략공천에 반발해 제출한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권성수)는 정 전 위원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정 전 위원장)가 그동안 연수갑에서 정치활동을 했으나, 채무자(장 대표)가 기준과 범위 안에서 공천관리위원회 의결로 결정했다면 정치적 책임 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장 대표가 박종진을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선거에 단수 추천하기로 한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소명자료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정 전 위원장은 당 공관위가 자신의 지역구 보궐선거에 박종진 인천시당위원장을 전략공천하자 반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는 “공관위는 어떤 근거로 20년을 지킨 후보보다 지역을 옮겨 다니며 패배한 후보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는지 답해야 한다”며 삭발식을 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정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로부터 연수갑 보궐선거 공천장을 받아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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