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TV조선 등 협찬고지 위반 방송사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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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TV조선 등 협찬고지 위반 방송사 과태료

연합뉴스 2026-05-13 20:0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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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공동체라디오 재허가 계획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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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유현민]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3일 서면으로 제8차 위원회를 열고 협찬고지와 재난방송 관련 법규를 위반한 방송사업자들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방미통위는 2024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재난방송 관련 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 2개사, 2건에 대해 총 1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찬고지 법규를 위반한 방송사들에 대한 행정처분도 의결됐다.

방미통위는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한 행사를 협찬 대상으로 고지한 TV조선과 방송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나 의료기관명을 협찬고지한 3개 방송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협찬고지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협찬 투명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시청자 권익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2026년도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과 2025·2026년도 상반기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 수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수정안에는 심사위원장을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전문가'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해 정부조직 개편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뀐 데 따른 후속 정비 차원이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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