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원오 후보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 측은 입장문에서 김 의원이 의혹 제시의 근거로 삼은 1995년 10월 양천구의회 속기록에 대해 "속기록은 회의 참석자의 발화를 그대로 기록한 문서일 뿐,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없다"며 "김 의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주장은 양천구의회 장 모 구의원이 사건 발생 9일 후 구의회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발언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당시 문제를 제기한 구의원은 무소속'이라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라며 "당시 기초의회 의원은 정당공천이 불가해 무소속이지만 해당 구의원이 (국민의힘 전신인) 민주자유당 측 인사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허위 사실로 네거티브를 지속하고 있다"며 "(정원오 캠프는) 정책 경쟁으로는 서울시민들의 정당한 평가를 받겠지만 명백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재섭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다퉜다는 정 후보의 해명이 거짓말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양천구의회 본회의 속기록을 제시하며 "술자리에서 여종업원과의 외박 요구를 거절하는 카페 주인을 협박했고 이를 제지하는 시민과 경찰관마저 폭행한 주폭 사건"이라며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서 솔직하게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정 후보는 양천구청장 비서로 재직 중이던 1995년 10월 양천구 내 한 카페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민 2명과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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