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은 다음 달 23∼26일 서울에서 한국과 중국의 법관 교류 행사인 '한·중 사법세미나'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한·중 사법세미나는 2006년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이 중국에 방문해 맺은 '사법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2008년 서울에서 처음 열렸다.
2017년까지 한국과 중국에서 번갈아 가며 총 6차례 열렸으나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다가 올해 약 9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에선 국제상사·해사 재판, 인공지능(AI)과 온라인 법원, 전자송달과 국제영상신문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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