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재산세 부담 덜 것"…충북 후보와 창업 생태계 조성 등 상생협약
캠프 "마포 소각장 중단으로 혈세 46억 낭비"…'오세훈 때리기' 계속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안정훈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13일 소득이 없는 1주택자의 재산세를 한시 감면한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캠프는 이날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불통·일방행정"이라며 오세훈 시정 심판론 띄우기에 주력했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는 "평생 살아온 집의 공시가격은 올랐는데 은퇴 이후 소득은 줄거나 끊긴 시민들에게 재산세 부담까지 갑자기 커진 현실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며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가 아니라, 평생 살아온 집 한 채를 지키며 살아가는 은퇴 세대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 감면 대상은 1주택자 중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시민으로 한정했다. 구체적인 연령 기준은 현재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 60세를 참고해 정할 계획이다.
또 오는 9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올해 증가분 감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되, 일정 여건에 따라 7월분은 환급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집행 방식도 단순화하기 위해 사업 및 근로소득 존재 여부는 국세청 서류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치구 보유 지방소득세 과세 자료를 활용할 방침이다.
정 후보는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에 따라 조례를 통해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협력해 구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임기 시작과 동시에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은퇴 세대도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분들이 고정 수입이 없어 어려움 겪을 수 있어서 고려된 정책"이라며 "이것도 잘 고려해서 기준을 정하겠다"고 전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에는 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와 함께 상생 협약을 맺고 창업 생태계 조성과 청년 주거 안정, 안전한 먹거리 유통 등의 방안을 약속했다.
한편, 선대위 오세훈 10년심판본부 공동본부장 고민정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마포 소각장 추진 사업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의 불통·일방행정으로 이 사업이 중단되며 시민의 혈세 46억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별도 논평을 통해 오 후보가 이날 소상공인 지원 공약으로 중·장년 자영업자에게 1대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점을 지적하며 "정원오 후보의 '컨설팅'은 상인을 가르치는 말이라며 몰아세우더니 남이 말하면 훈계고, 본인이 공약하면 민생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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