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에 1.4조 홍콩 ELS 과징금 제재안 이례적 반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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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감원에 1.4조 홍콩 ELS 과징금 제재안 이례적 반려(종합)

연합뉴스 2026-05-13 17:59: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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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실관계·적용법령 등 보완 필요"…추후 경감 가능성 '무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강수련 기자 = 금융위원회가 13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증권사 제재 안건을 금융감독원에 되돌려보내며 보완을 요구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제9차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홍콩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에 관한 안건검토 소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치안 상의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을 보완해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금감원의 최초 산정 과징금은 약 4조원이었다. 이후 논의 과정에서 절반인 약 2조원으로 감경해 지난해 11월 은행권에 사전 통보했다. 올해 2월에는 이보다 더 낮춘 1조4천억원의 과징금 제재안을 의결해 금융위로 공을 넘겼다.

금융권에서는 그간 자율배상을 진행해온 은행권의 소송 제기 가능성, 대규모 과징금 부과 시 금융사의 생산·포용적 금융 정책 자본 여력 감소 등을 이유로 당국이 과징금을 큰 폭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1조4천억원에서 최소 30% 이상은 감경해 수천억원대 수준까지 대폭 낮아질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됐다.

다만 현실적으로 감경 폭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애초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과징금을 정해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금융위의 부담이 커졌다는 관측이 당국 안팎에서 나온다.

금융위는 "조치안이 보완되는 대로 신속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위로부터 돌려받은 제재안을 담당국이 재검토해 금융감독원장 보고를 거친 뒤 금융위에 다시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별도로 거치지 않고 안건검토 소위로 바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현안이 까다로운 만큼 최종 결론 도출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번처럼 금융위가 금감원의 제재안을 공개적으로 반려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유사한 사례는 지난 2018년 금융위 증선위가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회계 감리 조치안을 보완할 것을 요청한 건이다.

당시 반려는 쟁점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로의 지배력을 판단하기 위해 2015년 회계처리 이전 기간의 회계처리도 심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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