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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3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재판부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재판에서 “서성빈은 김건희와의 친분을 배경으로 고스트로보틱스와 총판 계약을 체결했고 대통령 경호처와 임대차 계약을 했다”며 “사업 자체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및 영향력을 전제로 움직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사업상 이익을 얻고자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수의 증언과 증거로 혐의가 입증됐음에도 이를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김 여사 부탁으로 시계를 대신 구매했을 뿐 청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 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제가 훌륭하게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청탁·아부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서 씨는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한편 특검팀은 김 여사 관련 다수의 알선수재 의혹 사건을 기소했다.
앞서 공무원 직무 청탁과 함께 ‘디올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게는 징역 4개월, ‘금거북이’를 건넨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됐다. 맏사위의 공직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을 건넨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도 특검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여사에 대한 구형은 오는 15일 열리며, 사건 선고는 내달 26일 피고인 모두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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