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13일 또래 2명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공갈)로 A(15)군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 등은 전날 오후 4시 47분께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에서 고등학생 B군 등을 흉기로 위협해 1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밖 청소년인 이들은 B군 등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죽여버린다"며 다가간 뒤 이같이 범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B군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있는 A군 등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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