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 남아 학대·살해 첫 공판…시신유기 외조부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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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 남아 학대·살해 첫 공판…시신유기 외조부 1년6개월 구형

연합뉴스 2026-05-13 17:36: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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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 20대 부부 "추후 입장 준비·정리"…임산부 아내는 보석 청구

창원지법 밀양지원 창원지법 밀양지원

[연합뉴스TV 제공]

(창녕·밀양=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창녕에서 2살 남아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부부 A·B씨와 함께 손자 C군의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외조부 50대 D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한윤옥 지원장) 심리로 열린 '창녕 두살 남아 학대·살해 사건' 첫 공판에서 A씨 장인이면서 C군 외조부인 50대 D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D씨는 지난 1월 A씨와 함께 학대로 숨진 손자 C군(당시 만 2세) 시신을 마대에 담아 창녕 남지읍 한 폐가에 유기(사체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D씨 측 변호인은 이같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사체유기에 가담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D씨와 달리 20대 부부는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 또는 부인하지 않은 채 추후 입장을 준비·정리해 밝히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월 창녕군 한 거주지에서 아동학대로 탈수 증세를 보이는 아들 C군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당시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아들을 장시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범행 과정에서 C군을 성인용 셔츠로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C군은 탈수 증세를 보였으나 이들은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고 C군은 결국 숨졌다.

이날 재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설명하던 검찰은 잠시 울먹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B씨 측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에 대한 심문도 했다.

B씨 변호인은 "A씨와 아동학대·살해를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B씨가 오는 7월 출산 예정인 임신 8개월 임산부인 사정 등을 감안해달라"고 밝혔다.

B씨는 "출산 준비도 못 했다. 재판 열심히 참석하겠다"는 취지로 흐느꼈다.

시민단체인 '시민연대 아이정원'은 공판이 끝나고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아동학대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잔인해지고 있다"며 "꼭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6월 10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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