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부부싸움 중 흉기를 들어 아내를 위협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가정폭력처벌법(특수협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12일) 밤 10시쯤 제주시 오라동의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부부싸움을 하던 중 흉기를 들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코드제로를 발령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흉기를 든 건 맞지만 위협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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