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美 관세 법적 판단에도…韓 영향은 제한적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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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美 관세 법적 판단에도…韓 영향은 제한적일 듯

아주경제 2026-05-13 17:20: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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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를 둘러싼 판단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정책 변화를 꾀하고 있는 미국의 중간 과정에서 도입된 관세 정책인 만큼 파급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양국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법원 판결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2일(현지시간)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 집행을 일시 정지했다. 앞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지난 7일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라 부과 중이던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관세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 통상 정책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이번 판단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IEEPA에 기반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 이후 무역법 122조를 바탕으로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해왔다.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 150일간 관세 권한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관세 부과에 시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정책 지속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이 이미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 상호관세율보다 낮은 글로벌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우리 수출 여건을 급격히 바꾸는 변수는 아니라는 의미다.

다만 미국이 추진하는 새 관세 체제는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미국은 상호관세 위법 판단 후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한 관세 체계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무역법 122조는 새 관세 정책을 추진하는 징검다리 역할에 그친 것이다.

무역법 301조는 특정 국가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보복 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때 수입 제한과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통상 정책의 브리지 역할을 했던 글로벌 관세의 법적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새 관세 체제 도입에 속도를 낼 수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미 제조업 부문 과잉생산과 연관된 불공정 무역 관행, 강제 노동에 의한 상품 생산 등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에 나서고 있다. USTR 조사가 마무리되면 미국의 추가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국으로서는 이번 결정보다는 USTR 조사와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품목관세뿐만 아니라 원산지 기준 강화, 공급망 규제 등으로 압박 방식이 변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미투자 프로젝트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을 근거로 전략적 투자를 지원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다음 달 설립한다. 산업통상부는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통상 현안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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