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아니라고 하면 이중투표 가능해”…민주 대덕구청장 경선 부정 의혹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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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아니라고 하면 이중투표 가능해”…민주 대덕구청장 경선 부정 의혹 촉각

중도일보 2026-05-13 17:08: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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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260513_163535605국민의힘 최충규 대덕구청장 후보가 13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최화진 기자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대덕구청장 경선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이 이에 대한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대덕구청장 후보 선출 경선 과정에서 일부 당원들이 불법 이중투표 방법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퍼뜨린 사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되면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 대덕구청장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혐의로 대전시의원 A 예비후보 등 관계자 10여 명을 대덕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당시 구청장 경선에 나섰던 같은당 B 예비후보를 돕기 위해 당원·지지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연령대와 성별을 달리 응답하면 추가 투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유하며 참여를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에 따라 정당 경선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이 퍼지자 국민의힘은 즉각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최충규 대덕구청장 후보는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비의 고장 대덕의 얼굴에 먹칠을 한 더불어민주당 부정·불법 경선 의혹을 강력하게 성토하고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후보는 "민주당 시의원 출마자까지 선관위 고발 대상에 포함됐고, 구청장 경선 캠프 관계자들 또한 추가 고발된 상황"이라며 "뿐만 아니라, 올해 초 당원명부 유출 의혹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돼 경찰에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이자 대덕구 국회의원인 박정현 의원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공정하고 엄중한 후보 선출을 도와야 하는 박 의원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민주당 공천자의 대표성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는 상식 이하의 행위"라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앞서 11일 국민의힘 대전시당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시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이나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유권자를 가볍게 여기거나, 공정한 선거질서와 헌법 가치 수호 의지가 전무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보일 수 없는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경찰은 정치적 눈치보기나 권력의 압박 없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법 앞에 성역은 없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만이 선거의 공정성과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지키는 길임을 경찰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B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대덕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후보로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며 "해당 행위는 본인의 지시와는 무관한 지지자가 개인의 판단에 따른 일탈 행위"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확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조직적 범죄인 양 몰아세우는 상대 후보 측의 공세는 네거티브"라며 "정치적 공세로 이용하는 행태를 멈추라"고 덧붙였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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