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올해 첫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지난해 국가계약 분쟁조정 청구 건수가 60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재정경제부가 13일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2013년 도입된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조정 청구 사건이 2014년 1건에서 2020년 25건, 2023년 46건, 2024년 53건 등 지속해 늘었다.
정부는 올해 청구 건수가 1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전체 청구 가운데 중소기업 비중은 90%인 54건에 달했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조달기업의 신청을 받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다. 지난해 청구인용률은 50.0%, 조정성립률은 35.7%로 나타나 제도의 실효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재경부는 이러한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홍보를 위해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와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6년 제1차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주요 분쟁 유형과 해결 사례, 분쟁조정 절차 등이 사례 중심으로 소개됐다. 실제 분쟁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1대1 맞춤형 컨설팅도 함께 진행됐다.
한편 정부는 오는 6월부터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의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청구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한다.
아울러 분정조정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재정(裁定) 제도 도입과 국선대리인 지원 등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도 추진한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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