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을 하루 앞두고 재판 공개 범위와 재판부 공정성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법원은 재판 전 과정을 녹화 중계하기로 결정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며 맞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14일 오전 10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 대해 개시부터 종료 시점까지 녹화 중계를 허가했다. 법원은 사회적 관심과 공공성이 큰 사건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재판 공개를 확대해 왔으며, 주요 사건 선고의 경우 생중계를 허용한 전례도 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조지호 전 경찰청장·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측의 항소 이유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 전 사령관은 징역 18년, 조 전 청장은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항소심 판결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한 유죄 예단을 드러냈다”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이날 서울고법에서 일부 각하·기각됐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