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촉구하며 세종호텔 '6분 침입'한 해고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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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촉구하며 세종호텔 '6분 침입'한 해고자, 1심 무죄

프레시안 2026-05-13 16:57: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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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 로비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고진수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 지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연대단체는 애초 검경이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3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고 지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침입했다는 세종호텔 1층 로비는 영업시간 중에는 출입자격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돼 있고, 피고인은 출입 통제 장치 없이 개방된 정문을 통해 로비에 들어갔다"며 "보안요원 등의 제지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어 "통상적 방법으로 로비에 들어간 이상 그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깃발, 피켓을 흔든 사정만으로는 평온한 상태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종호텔 해고자인 고 지부장은 2024년 5월 30일, 정리해고 900일을 맞아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에서 열린 문화제에 참석한 뒤 호텔 로비에 들어가 정리해고 철회와 해고자 복직을 촉구했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당일 고 지부장이 자진해서 바깥으로 나가기 전까지 호텔 로비에 머문 시간은 5~6분 정도였다.

세종호텔 공대위는 선고 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 판결을 환영했다. 검경에 대해서는 "세종호텔 정리해고 투쟁을 탄압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고 지부장을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고 지부장은 학교 성폭력 공익제보자인 지혜복 교사가 지난 4월 15일 서울 용산 서울시교육청에서 한 복직 촉구 고공농성에 연대하던 중 연행된 뒤 구속 상태에서 해당 혐의에 대한 재판을 따로 받고 있다. 고 지부장 자신도 지난해 2월 세종호텔 앞 도로구조물에 올라 336일 간 복직 촉구 고공농성을 했었다.

▲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3일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세종호텔 6분 침입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비주류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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