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에는 일이 없는 급식 조리원도 상시직 전환' 놓고 입장 팽팽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학교 급식 조리원과 당직 실무원 등의 처우개선을 놓고 줄다리기 교섭을 벌여왔던 대전시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본교섭이 결국 결렬됐다.
1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는 전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가량 3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는 방학 중에는 근무하지 않는 급식 조리원도 상시직으로 전환해 줄 것과, 교육공무직 등 상시직 근로자에 대한 자율 연수 유급휴가 10일을 부여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2월부터 직종 교섭과 2차례에 걸친 본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앞서 학비노조는 지난 8일 3차 본교섭 결렬 시 파업을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시 교육청에 보낸 바 있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시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수용을 거부했다"며 "절차대로라면 직종교섭 2주에 1회, 모두 6회 진행해야 해 다시 본교섭 테이블에 앉기까지 3∼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더는 기다리기 어려워 파업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쟁의행위는 시 교육청 항의 방문, 농성, 급식조리원을 중심으로 한 급식 파업 위주로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급식 파업은 오는 18일부터 진행될 예정으로, 파업에 동참하는 인원과 학교 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시 교육청은 학비노조의 파업 예고 소식을 각 학교에 안내하고 급식·돌봄 등 공백에 대해 대체식 제공, 통합 돌봄 운영 등 학교별 대응을 도울 방침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교육공무직은 학생 교육활동의 필요에 따라 상시직과 방학 중 비근무자로 구분해 채용하고 있고, 특히 급식 조리원의 처우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다"며 "방학에는 아예 일이 없는 조리원을 상시직으로 전환해달라는 요구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상시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5일∼25일에 해당하는 연차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학습 휴가 7일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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