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파업 현실화] 노조, 가처분 상관없이 총파업 공언…정부 긴급조정권 발동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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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파업 현실화] 노조, 가처분 상관없이 총파업 공언…정부 긴급조정권 발동은 글쎄

아주경제 2026-05-13 16:47: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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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조가 법원의 가처분 결과와 상관없이 총파업을 포함한 적법한 쟁의행위를 실행하기로 했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직접 개입보다 노사 간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13일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은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두 번째 심문 기일에 참석하면서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협박이나 폭행 같은 것은 전혀 없을 것이고 사무실 점거 외 라인 시설에 대한 점거 역시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합법적 수단을 활용해 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한 것이다. 

지난달 29일 1차 심문에 이은 이날 2차 심문에서도 노사 간 공방이 지속됐다. 삼성전자는 가처분 신청 사유로 △안전 보호시설 정상적 유지 및 운영의 필요성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 변질이나 부패 방지 작업의 중요성 △생산시설 점거와 쟁의행위 참여 시 협박 수단 사용 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총파업 예정일 하루 전인 20일까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노조는 가처분 인용 가능성과 무관하게 오는 21일부터 총파업 강행을 공언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파업 종료까지 회사와의 추가적인 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저희는 더 이상 조정에 대한 입장이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파업 사태 현실화에 거부감을 드러내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된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반드시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며 "파업은 노조의 선택이지만, 정부는 파업까지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화를 주선하고 물밑이든 물 위로든 분초를 쪼개 양쪽을 조율하겠다"고 전했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치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과거 긴급조정권 발동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차 파업, 2005년 7월과 12월 아시아나항공 및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네 번뿐이다. 

노조 역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초기업노조 측 법률대리인 홍지나 변호사는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며 "이번 안건의 경우 필수 시설이라 보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현대차는 쟁의 기간이 워낙 길어 개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는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쟁의 날짜도 명백하게 못박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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