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목사 측이 출국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에서 "출국금지는 도피 우려가 있다는 낙인을 찍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비트윈 구주와 변호사는 13일 수원지법 행정1부(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출국금지 조치로 이 사건 신청인이 마치 도피 우려가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 변호사는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전 목사는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해외 도피할 상황이 아니며 얼굴이 알려진 인물로 도피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서부지법 난동 사태) 공범들이 전 목사와 관련 없이 (법원에) 들어갔다고 경찰에서 진술하는 등 전 목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가 없다"고 덧붙였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로 지난 2월 3일 구속기소 됐다가 지병을 이유로 4월 7일 보석 석방됐다.
그는 지난해 8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후 구속기소 되면서 조치가 해제됐다가, 보석 석방된 뒤 재차 출국 금지되자 지난 달 23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날 심문 기일에서 법무부 장관 측 변호인은 "혐의가 중대하다"는 취지로 출국금지 처분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는 가처분과 함께 출국금지 조치 처분 취소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해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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