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다른 사람 땅에 심은 벚나무 4그루를 본인 소유지로 옮겨 심은 혐의(절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판사는 “나무는 피해 회사 소유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고의로 나무를 옮겨 심어 절취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에 따라 나무를 심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입목등기나 명인방법도 갖추지 않았다”며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내용,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는 태도가 좋지 않았던 점,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께 피해자 소유 토지인 인천지역 토지 2곳에 심은 시가 불상의 벚나무 4그루를 굴삭기 등을 이용해 본인 소유지에 옮겨 심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나무가 본인 소유이고, 피해자 소유라 하더라도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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