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용노동청, 금호타이어 과태료…안전교육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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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용노동청, 금호타이어 과태료…안전교육 미이행

연합뉴스 2026-05-13 16:03: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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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금호타이어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13일 안전교육 없이 사무직 직원을 생산 현장으로 투입한 금호타이어에 과태료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광주노동청은 금호타이어 곡성 공장에서 근무하는 100여명의 사무직 직원 중 일부가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근로자의 작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유해·위험 작업에 직원들을 투입할 경우 사업주는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광주노동청은 지난 2월 사무직 노동조합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진정을 접수해 3개월간 조사를 이어왔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노동 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철저히 지키겠다"고 말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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