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경기일보 24일자 인터넷판) 혐의를 받는 인천 서구 한 섬유공장 관리자가 과거 또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섬유 제조업체 관리직 A씨를 추가 입건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4월24일 인천 서구 가좌동 한 섬유공장에서 방글라데시 국적 노동자 B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한 혐의다.
노동당국은 수사 과정에서 B씨 외에도 같은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3명이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현재 해당 공장에서 근무하는 20~30대 노동자 3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모두 6차례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A씨가 발로 차거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폭행 피해자는 기존 B씨를 포함해 모두 4명으로 늘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추가 입건 절차를 마치는 대로 A씨를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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