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자신들과 비슷한 계열의 연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교수 채용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해 떨어트린 교수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강동대학교 교수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교수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4년 1월 진행된 학과 정교수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C씨의 평가 점수를 조작해 탈락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가 자신들과 같은 분야의 연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C씨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준 심사위원들의 채점표를 임의로 위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서류 심사표를 위조해 채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7@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