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13일 직장에서 마련해준 모텔 숙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함께 생활했던 동료 직원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구입한 혐의(살인예비)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직장에서 제공한 숙소인 부산 동구 한 모텔에서 동료 B(40대)씨와 거주하던 중 지난해 7월 21일 오후 B씨가 객실 문을 열어주지 않자 살해할 목적으로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모텔로 되돌아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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