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최대 10%로 상향…금융권 보안 부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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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최대 10%로 상향…금융권 보안 부담 커진다

뉴스락 2026-05-13 15:45: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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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제도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 등을 논의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제도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 등을 논의했다.

[뉴스락] 개인정보 사고가 기업의 핵심 경영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기업은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담할 수 있다.

고객 정보를 대규모로 보유한 금융권의 긴장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카드사, 보험사, 간편결제사, 통신 기반 금융서비스 사업자 등은 이름·연락처 수준을 넘어 결제 내역, 계좌 정보, 신용 관련 데이터까지 취급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금전 제재뿐 아니라 소비자 신뢰 훼손까지 동시에 떠안을 수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 개인정보 사고가 터진 뒤 제재하는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사고 가능성이 큰 시스템을 미리 점검해 위험 요인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제도 변화의 핵심은 과징금 상한이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11일부터는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유출 사고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3년 안에 위반이 반복된 경우, 1000만명 이상 규모의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 주요 대상이다.

과징금 산정 방식도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진다. 직전 연도 매출액과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방향이 추진되면서, 대규모 고객 기반을 가진 기업일수록 사고 비용이 커질 수 있다.

정부의 점검 범위도 넓어진다. 하반기부터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 약 1700곳이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정보를 직접 보유한 기업뿐 아니라 클라우드 사업자, 전문 수탁사, 시스템 공급사 등 데이터 처리 과정에 관여하는 공급망도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권은 제도 변화의 영향권에 가장 가까운 업권으로 꼽힌다. 금융사는 고객 식별정보와 거래정보, 결제정보, 신용정보를 함께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마이데이터, 간편결제, 플랫폼 제휴, 해외 결제망 연동이 늘면서 개인정보가 외부 사업자나 수탁사로 이동하는 경로도 복잡해졌다.

최근 카카오페이의 알리페이 정보 이전 논란도 이 같은 흐름과 맞닿아 있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3자 제공, 업무 위수탁 여부가 쟁점이 된 만큼, 앞으로는 해킹 사고뿐 아니라 외부 제휴 과정에서의 정보 이전 구조 자체도 감독당국의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의 선제적 보안 투자에는 감경 유인도 마련된다. 법정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조치를 갖추거나 동종업계보다 적극적으로 보안 투자를 집행한 경우,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가 적용될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되, 사고를 줄이기 위한 사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인정보 사고는 단순한 전산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대규모 고객 정보를 보유한 금융사는 내부통제, 접근권한 관리, 수탁사 점검, 보안 투자 수준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규제의 무게중심은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으로 이동하고 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보다, 보유한 정보를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관리 체계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새로운 경쟁력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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