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이지선 기자] 오는 18일부터 국민의 70%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동전쟁이 석 달째 이어지며, 장기화된 고유가·고물가·고환율의 충격이 장바구니 물가에 고스란히 누적되면서 민생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국민의 삶이 어두운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1차 지급은 지난 4월 27일부터 이달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최소 45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진행됐다. 지급 대상자 322만 7785명 가운데 294만 4073명이 신청해 신청률은 91.2%를 기록했으며, 지급액은 총 1조 6728억 원으로 집계됐다.
2차는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3천600만명이다. 정부는 지방우대 원칙을 적용해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용 기한은 1·2차 모두 8월 31일까지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고, 고액자산가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우선 제외한다.
고액자산가는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가구 구성원 전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불리하지 않게 외벌이 가구 선정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약 93만 7000가구, 250만 명가량이 지급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추산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은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약 26억 7000만 원 수준이다. 금융소득 2000만 원은 연이율 2% 기준 예금 약 10억 원 규모에 해당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정 기준이 건보료이기 때문에 소득과 딱 맞아떨어지진 않는다"며 "해당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 점을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청은 이달 18일 오전 9시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1차 지급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도 2차 지급 기간에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인 이달 18~22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운영된다. 지급 대상 여부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사전 안내되며, 16일부터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은 지자체의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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