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들이 교정시설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하기 위해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를 찾았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수용 환경과 처우 실태를 이해하고, 양형 판단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최근 고은설 평택지원장을 비롯한 소속 판사 11명과 법원 직원 등 총 26명으로 구성된 법원 시찰단이 평택지소를 방문해 시설 전반을 둘러봤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찰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조(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을 근거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법관들은 교정시설 운영 현황과 수용자 처우 상태를 직접 살펴보며 형사재판과 교정행정 간 연계성을 높이고, 형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시찰단은 수용동과 접견실, 주요 운영시설 등을 둘러보며 수용 환경과 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했으며 교정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수용자 처우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정상필 평택지소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교정시설 시찰이 재판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평택지소는 형사사법 절차의 한 축으로서 법원과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인 교정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은설 평택지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형사재판의 적정한 양형 판단에 참고가 되었을 뿐 아니라 수용자 인권 보호를 위해 공평하고 엄정한 수용자 처우, 수용환경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장 이하 직원들의 노고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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