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장학관, 첫 재판서 정신감정 신청…"스스로도 납득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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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장학관, 첫 재판서 정신감정 신청…"스스로도 납득 안됐다"

연합뉴스 2026-05-13 15:24: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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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불허…"양형을 이유로 한 정신감정은 절차적 지연 초래"

식당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 영장심사 식당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 영장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연수시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13일 첫 재판에서 스스로 제어가 되지 않았다며 정신 이상 증세를 호소했다.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 A씨는 이날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올해 1월부터 급격히 정신적인 문제가 나타나면서 스스로도 납득이 안 되고 제어가 안 됐다고 한다"며 "현재는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정신 감정을 통해 정확한 증상을 확인하고 싶다"고 정신감정 신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형을 이유로 정신감정을 하는 것은 절차적 지연이 있을 것 같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특정인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연수시설에 카메라를 가져간 이유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범행을 생각하고 가져간 것은 아니다"라며 "저도 그때 당시 왜 가져갔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일에 열린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지난 2월까지 교육 연수시설과 친인척집, 식당 공용화장실 등 6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총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범행에 사용한 소형 카메라 4대에선 총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다.

pu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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