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권이 카드대란 당시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SPC) 청산에 뜻을 모았다. 하지만 실제 청산까지는 새도약기금 요건에서 벗어난 잔여 채권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체 채권 중 새도약기금으로 바로 넘길 수 있는 채권 외에 회생채권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한 채권이 남아 있어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록수SPC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8450억원 가운데 새도약기금으로 이관 가능한 채권은 약 4930억원 수준이다. 나머지 3500억원 안팎은 새도약기금 요건에 맞지 않는 잔여채권으로 분류된다.
금융위는 전날 상록수SPC 사원 전원을 긴급 소집해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뿐 아니라 대상 외 잔여채권도 캠코에 매각하는 방향에 합의했다.
쟁점은 잔여채권 처리 방식이다. 새도약기금은 5000만원 이하이면서 7년 이상 연체된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매입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심사 없이 소각하고 나머지는 상환능력을 따져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반면 새도약기금 기준에서 벗어난 잔여채권은 같은 방식으로 한꺼번에 처리하기 어렵다. 5000만원을 넘거나 연체 기간이 7년 미만인 채권 중 일부는 민간 부실채권 시장에서 회수 가치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채권까지 새도약기금 대상과 똑같이 소각하거나 조정하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캠코가 어떤 기준으로 잔여채권을 사들일지, 가격은 어떻게 매길지, 추심은 언제부터 멈출지 등을 추가로 정해야 하는 이유다.
회생채권은 절차가 더 복잡하다. 법원이 승인한 회생계획에 따라 빚을 갚고 있는 채권은 채권자가 캠코로 바뀌더라도 기존 변제계획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채권자 명의를 바꾸고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법원 절차도 필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잔여채권 처리가 상록수SPC의 실제 청산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카드대란 당시 부실채권 정리기구로 운영됐던 희망모아SPC도 청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희망모아SPC는 캠코 주도의 공적 성격이 강했지만 2003년 설립 이후 약 17년이 지난 2020년에야 청산됐다. 상록수SPC도 매각 방향에는 합의했지만 실제 청산까지는 잔여채권 성격과 처리 절차를 따지는 과정이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업권에서는 이번 사안이 국무회의 이후 금융위 긴급회의로 이어진 만큼 잔여채권 매각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다만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과 비대상 채권 처리 기준이 다른 만큼 잔여채권을 어떤 조건으로 캠코에 넘길지를 확정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지적된 사안인 만큼 잔여채권 매각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다만 공적 채무조정 성격이 강해 일반적인 민간 부실채권 시장 매각과는 가격이나 처리 조건이 다를 수밖에 없어 세부 조율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상록수SPC 청산과 별도로 유동화회사 형태로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다른 회사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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