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7→9년…한덕수는 '형량 감소' 尹 항소심 영향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이슈]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7→9년…한덕수는 '형량 감소' 尹 항소심 영향은?

폴리뉴스 2026-05-13 15:12:43 신고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경우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것과 대조적이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법적 책임을 눈감고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했다는 내란특검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 특히, 이 전 장관이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재난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만큼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 전 총리의 경우에는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1심 보다 형량을 8년이나 줄였다.

2심 법원이 1심과 다른 형량을 선고 하고 있으나 두 재판부 모두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이달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동일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국민 안전과 재난 관리 책임지는 지위…죄책 무거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형을 가중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받아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인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몰랐다는 주장도 배척됐다.  

작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다고 증언한 부분은 허위로 판단돼 위증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일부 직권남용 혐의와 특정 위증 혐의는 무죄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는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법 행위"라며 "비상계엄 당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위헌적 지시를 따르고 이를 은폐하려 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폭동 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일부 참작 사유로 고려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력과 범죄 성격을 감안할 때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제한적으로만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항소심은 이 전 장관의 책임을 더 무겁게 인정하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2년 늘어난 이유는? "내란 엄벌"

이 전 장관의 형량이 1심보다 2년 늘어난 것은 재판부가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인정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실제 단전·단수 조치가 실행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전 장관에게 유리하게 반영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는 소방청장 등이 불법성을 인식해 지시를 우회적으로 전달한 결과일 뿐, 이 전 장관의 의지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협조 지시를 내린 행위로 인해 다수의 소방공무원이 내란 행위에 연루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위법성의 정도가 결코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 사유로 밝히면서도 "범죄의 성격과 경력을 감안할 때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제한적으로만 고려할 수 있다"고 짚었다.  

한덕수 형량 8년 줄고 이상민 2년 늘어…尹 내란우두머리 영향은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사건에 대한 내란전담재판부의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한 전 총리는 1심보다 8년 줄어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했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했다.  

두 판결은 양형에서 차이를 보였지만, 모두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오는 14일 시작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전 장관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내란이 성공해 헌법 질서가 폭력에 의해 무너지면 이를 회복하기는 극히 어렵고 사회적 대가는 막대하다"며 내란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이미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방식으로 국회의 활동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12-1부에서 첫 공판을 시작한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